지인으로부터 받은 카톡 내용인데
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해서 올립니다
7월1일부터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
받게되며
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
알리세요.
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 →최고 1천만원. <1년 이상,3년
이하징역>
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 →최고 5백만원. <6개월이상,1년이하징역>
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→최고 3백만원.<6개월 이하 징역>
*속도위반(60km 초과)
→12만원(60점).
*속도위반(40km 초과)
→9만원(30점).
*속도위반(20km
초과)→6만원(15점).
*속도위반(20km이하)
→3만원.
*중앙선
침범→6만원(30점)
*신호위반 →6만원
(15점)
*운전중 휴대전화
→6만원(15점).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
→6만원(10점).
*유턴위반→
(6만원)
*주정차 위반
→(4만원)
*교차로 꼬리물기→
(4만원)
*안전띠 미착용→
(3만원)
*끼어들기
→(3만원)
*보행자 신호위반→
(3만원)
*보행자 무단횡단
→(3만원)
*경범죄업무방해
(16만원)
*장난전화.스토킹
(8만원)
*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)
*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)
*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)
*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)
*공무집행방해→최고1천만원.(5년 이하의 징역)
*경찰서.지구대 주취소란 →(최고
60만원).
*112 허위신고→
(최고60만)
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.
~
지인 보내준것 보냄
참고하세요~~^^
출처 : ♥ 문재인대통령님 정봉주의원님 사랑합니당♥
글쓴이 : ☆ 비엔나☆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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