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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!...국민들등꼴빼먹는 정권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들정신들차리시길

멜로마니 2015. 10. 25. 17:32

지인으로부터 받은 카톡 내용인데

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해서 올립니다

 

 

7월1일부터 차량이 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  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 
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 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.

 

 

 

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 →최고 1천만원. <1년 이상,3년 이하징역>
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 →최고 5백만원. <6개월이상,1년이하징역>
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→최고 3백만원.<6개월 이하 징역>

*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.
*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.
*속도위반(20km 초과)→6만원(15점).
*속도위반(20km이하) →3만원. 

*중앙선 침범→6만원(30점) 
*신호위반 →6만원 (15점) 
*운전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점). 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점). 
*유턴위반→ (6만원) 
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 
*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 
*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 
*끼어들기 →(3만원) 

*보행자 신호위반→ (3만원) 
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 

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 
*장난전화.스토킹 (8만원) 
*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) 
*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) 
*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) 
*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) 
*공무집행방해→최고1천만원.(5년 이하의 징역) 
*경찰서.지구대 주취소란 →(최고 60만원).
*112 허위신고→ (최고60만)

 

 



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. ~
지인 보내준것 보냄 참고하세요~~^^

 

출처 : ♥ 문재인대통령님 정봉주의원님 사랑합니당♥
글쓴이 : ☆ 비엔나☆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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